㈜효성 비롯 계열사 지분 가치만 7000억
최대주주 20%할증에 최고세율 50% 적용
‘장·삼남’ 상속 관측…1인당 부담 2100억
대출·계열사 지분 매각 등 재원 마련할 듯
지난 29일 별세한 ‘재계의 큰 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약 7000억원에 이르는 데 따라, 향후 이를 상속해야 할 유족들의 세금 부담도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유족들의 주식담보대출 혹은 일부 계열사 지분매각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의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효성 주식 213만5823주(지분율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10.32%), 효성화학 23만8707주(6.16%),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들을 조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7162억원이 나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포함하면 상속세는 약 416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의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시가의 평균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와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더 많을 수 있다.
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효성그룹을 승계한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 두 명에게 상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상속 대상이 아닐 것이란 추측이다. 다만 효성 측은 아직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법정비율로 상속될 경우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장남과 삼남 둘이서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한 명 당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만 약 2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계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주식담보대출 혹은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재계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상속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얼마 전 국내 재계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OCI-한미’ 통합 시도 역시 상속세 재원 부족이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재벌이라지만 현금 수천억원을 자유롭게 유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며 “계열분리와 맞물려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가, 26조원 상속에 12조원 세금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실제 삼성 오너 일가는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4.18%(약 15조5000억원) 외에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등 19조원 상당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 정도다. 이는 상속세 최소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를 더해 6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 용산구 자택,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더해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총 2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13조원 규모라는 분석이다.
유족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이자금액을 붙여 5년간 나눠 내고 있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전 관장으로 3조1000억원이며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으로 파악된다.
삼성가 세 모녀는 주식담보대출 및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세 사람은 삼성전자 지분 등을 담보로 3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으며, 이에 따른 이자만 연간 1700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부진 사장은 최근 삼성전자 주식 524만여주 매각에 나섰으며, 홍 전 관장 역시 삼성전자 주식 1316만여주를 매각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과하다, LG 오너일가 불복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는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승소하면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과도한 상속세, 비단 재벌 뿐만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멀다하고 상속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 상속 규모가 클 수록 그 세금은 막대하다. 물론 세금을 안내면 좋겠다만 절반이상을 내야 하는건 오너 입장에서 힘빠지는 일이다.
다른나라 가서 회사 운영하는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이게 비단 대기업만 문제일까 ? 개인들에게도 같은 잣대가 이뤄진다.
평생 피땀흘려 일궈온 부모의 자산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된다. 특히 강남 부동산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죽고 자식에게 상속되면 자식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건물 하나가 100억이라고 하면 세금이 최소 40억이상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억이상에세율은 50% 이기때문에 50억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통 공제 및 기타 흐름을 통해 최대한 줄이지만 큰 액수일수록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내야 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금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돈으로 모아둔 돈에 대해 또 절반을 나라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썩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결혼 전에 30대 이전 어린 분들은 이 상속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지만 30-40대만 되어도 부모님 친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얘기가 왕왕 나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상속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중 납세라는 오명에도 꿋꿋이 절반의 과도한 상속을 이제는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들도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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